경제 경향신문 2026-04-12T06:45:00

“온누리 상품권, 병의원·치과·한의원에서는 사용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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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