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7T23:53:03

靑, 美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동향 예의주시…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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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 고 말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