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6T06:17:38

경찰청,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 법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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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법사위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16일 법사위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 을 보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 즉 검사들에게 부여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준칙상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임박(3개월 미만)시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은 선거 사건 뿐인데 공소시효 임박 시 필수적으로 협의할 사건을 모든 사건 으로 확대, 경찰과 검찰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사건 같은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공소제기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검사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구속 피의자 조사에 참관하거나 경찰이 검사실로 가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검사가 경찰 조사를 참관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개정안에 담겨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법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를 명문화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경찰관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경찰과 검찰 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을 수사심사계, 수사심의계로 분리해 수사심사계를 협력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청 예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소위원회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의제기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사위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현황 및 형사소송법 관련 의견서 를 제출했다. 중수청 인력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우수 검찰청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필요시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을 병행 추진한다 고 설명했다. 형소법 관련 의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달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이런 관점에서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