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8T07:31:41

넷플릭스 호재 정보 이용해 8억원 이득…전 SBS 직원 재판행

원문 보기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 SBS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 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9만5000주를 팔아치워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