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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1T06:00:00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원문 보기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 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