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7T00:34:00

중국집 돼지저금통 등 금품 훔친 50대 배달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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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현금 자신이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4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원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27분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0여 일 뒤에도 한밤중에 식당을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침입한 뒤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04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