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6T20:20:00
정부가 단속 강화한다더니… 불법 전자담배 업자만 웃어
원문 보기지난 4월 24일 합성니코틴 전자액상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공고한 행정예고와 확정된 고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일을 전후로 달라진 행정 조치로 인해, 정부가 불법업자들의 사재기와 유해성분 검사 유예 등을 오히려 눈감아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