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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1T21:00:00
신세계 폭파 1256만원짜리 협박 글...경찰, 손해배상금 받는다
원문 보기경찰행정 비용 전액 배상 인정 첫 사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256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 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 비용 약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