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정서 제출…"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고·플랫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을 열었다.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 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며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의 절반 수준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급·위탁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를 가짜 사장 으로 둔갑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고 했다.아울러 대리운전기사들은 일부 업체들이 중개수수료의 각종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10시간을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라며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영구 배차 제한까지 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 대리운전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다 고 밝혔다.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며 배달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수입과 최소한의 배달료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또 정난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수업 방식과 업무 기준, 복장까지 회사 지침에 따르지만 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노동자들은 교육 준비와 이동·대기 시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에서 배제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이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당한 노동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며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