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25T02:48:13 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종합) 원문 보기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