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31T15:56:00

[단독] '4,000원' 안 내겠다고…주차 관리인 매달고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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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4천 원을 요구하는 60대 관리인을 그대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4천 원을 요구하는 60대 관리인을 그대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주차장에서 60대 남성과 차량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차량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량이 뒤로 후진하더니 갑자기 돌진합니다. 남성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팍' 엎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뛰어와서 이제 '아저씨, 아저씨' 막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이 사고로 머리와 팔 등을 다친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이 길로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9일 새벽 6시 5분쯤. 광주 북구 원효사 주차장에서 60대 관리인이 주차 요금 4천 원을 요구하자, 그대로 치고 달아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사고 피해자 : '주차비 정산하시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냥 나를 잡고 그냥 간 거예요. 술 냄새도 난 것 같은데 의심의 여지가….] 경찰은 가해 차량이 타 지역 소재라 추적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뒤늦게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양휴창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