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6T04:34:15

"감방 좁아 고통" 과밀수용 소송 낸 수용자 24명 전원 패소

원문 보기

교정시설 공간이 좁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밀 수용 자체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소송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 24명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