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83%가 30년 이상…개선 단가 6년간 40만원 '동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10호 중 8호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단가는 6년간 호당 약 40만원에 머물렀다.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89만3181호로 나타났다.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은 59만3513호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만8354호, 30년 이상은 14만7942호로 집계됐다.30년 이상 주택의 94.6%인 13만9897호는 영구임대주택이었다. 나머지 8045호는 50년 임대주택이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영구임대주택 16만8753호를 기준으로 보면 82.9%가 준공 30년을 넘겼다.이처럼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영구임대에 집중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안전 부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토지주택연구원의 LH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구임대 1024가구 중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81.0%,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56.8%다.국민임대는 노인 포함 가구가 69.5%, 장애인 포함 가구가 30.5%였으며 50년 임대는 각각 59.2%, 22.4%였다. 영구임대 조사 가구 5곳 중 4곳에 노인이, 2곳 중 1곳 이상에 장애인이 거주한 셈이다. 노인 포함 가구 비율은 국민임대보다 11.5%포인트, 50년 임대보다 21.8%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포함 가구 비율도 각각 26.3%포인트, 34.4%포인트 높았다.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주요 시설을 적기에 수선·교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준공 30년은 방수·승강기·소방설비 등 주요 공용시설의 계획상 수선·교체 주기가 한두 차례 이상 도래하는 기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붕 방수와 승강기 기계장치·제어반·문 개폐장치, 강관 급수관, 방화문의 전면수리·교체 주기는 15년이다. 화재감지기·수신반·소화펌프는 20년,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화수관은 25년이다.준공 30년이면 지붕 방수와 승강기 핵심 장치, 급수관과 방화문은 두 번째 전면수리·교체 시점에 도달한다. 화재감지·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소화수관도 첫 번째 교체주기를 지난 상태다.정부는 2009년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설개선사업 지원단가가 2019년 이후 6년간 호당 약 40만원으로 고정됐다고 지적했다.2024년부터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국민임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비 지원율은 25%에 그쳤다.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의 국비 지원율은 사업자와 지역에 따라 50~60%다.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사업자가 자체 수선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영구임대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13~20%, 국민임대는 44~50% 수준으로 조사됐다.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수선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며 단순히 임대주택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