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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0T05:56:02
불에 달군 흉기로 여중생 몸 지진 20대... 범행 즐겼다 판사도 경악
원문 보기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불에 달군 흉기로 몸을 지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곁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