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03:00:00

‘혐오 발언’ 공무원은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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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발언을 한 공무원을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징계하기로 했다. ‘소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