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4T00:44:49

與박상혁 "檢보완수사권, 디베이트 가능성…당론 채택은 마지막에"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공론화하자, 예전에 세금 관련 당내 디베이트를 했었던 것처럼 해보자는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 (김남희·홍기원 의원 등의 의견)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며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돼 있다 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다 며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된다 고 말했다.아울러 한편으로는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지 않나.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뒀던 조항 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원내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며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가야 된다 며 (홍기원·김남희 의원 안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