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5T20:35:00

노소영 9440억 현금으로 …실리 택한 최태원, 재상고로 시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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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 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을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 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