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9-02T08:58:28

공동명의 비거주 25억 집 보유세 1367만→11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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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세제개편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동명의 1주택자의 절세 공식이 또 바뀐다. 특히 비거주 1주택 특례 신청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