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05T17:40:36

AI 음악 수익화 문 열렸지만… ‘인간 창작’ 검증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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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도 사람이 작사·작곡·편곡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AI가 만든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업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창작자의 신고와 양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5일 음저협에 따르면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의 신고·등록 기준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했더라도 사람이 창작을 주도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