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1T10:35:29

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원문 보기

60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6)의 살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 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