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9T15:47:00
現 종로구청장 ‘종묘 앞 재개발’ 인가… 차기 구청장 “직권남용” 반발
원문 보기서울 종로구가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구보(區報)에 고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있는 낡은 상가·공장 등을 최고 38층(142m)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종로구가 인가 결정을 고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 유산 심의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