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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4T20:00:00
이젠 업종별 차등 적용 격돌…불붙는 최저임금 논의
원문 보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산입범위와 인상률 못지않게 매년 노사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차등 적용(구분 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는다. 이번 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이듬해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