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0T01:36:06

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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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