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0T01:36:06
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
원문 보기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