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1T21:00:00

[단독] 은퇴자금인데 우르르 깨 ...퇴직연금 담보대출 족쇄 푼다

원문 보기

501조 퇴직연금, 주택 구입·보증금 목적 중도 인출↑ 위험자산 70%룰, IRP부터 점진적 상향 다음달 기금형 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안 발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70%로 묶인 퇴직연금 위험자산 상한선은 IRP(개인형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기금형 방안 도입방안과 함께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