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30T15:45:00

“하루 먼저 태어나면 3000만원 덜 받나”… 들끓는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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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에게 축하금(아이맞이 지원금) 1000만~2000만원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해주는 개편안을 발표(지난 28일)한 뒤, 맘카페나 내년 상반기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출생일이 내년 6월 30일 이전이냐, 7월 1일 이후냐에 따라 아이가 만 12세까지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최대 3000만원 이상 벌어지기 때문이다.30일 본지가 정부의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의 지원금(첫째아 기준)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태어나고, 0~1세 때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다. 가령 전국 노령화 지수 1위인 대구 군위군에서 내년 7월 1일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과 함께 1년 내 4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1000만원+우대 지역 500만원)의 축하금이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다 만 12세까지 아동 기본 수당이 매월 30만원(총 4680만원) 지원되는 것은 물론, 아이를 0~1세 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 기간 가정 보육 가산금이 매달 30만원(총 720만원)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