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1T02:31:30

외국인 '119개월 추납' 연금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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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