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1T02:07:17

중고차 매물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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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