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1T02:07:17
중고차 매물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면 과태료
원문 보기오는 3일부터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