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9T08:48:00
“단체 실손 가입된 직장인,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
원문 보기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최근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