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9T04:48:26

“개 소리에 잠 못 자”…이웃에게 흉기 휘두르며 위협한 7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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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