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8T17:16:47

“허위조작정보, 정통망법 심의 대상 아냐… 언론사 채널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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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먼저 맡기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에 최대 60일 이상 걸릴 수 있어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와 게재자 모두 신속 구제 공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개정 정보통신방법은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