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1T09:12:27

[전세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토지 중복보존등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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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멸실된 상태에서 새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이었다. 사안은 이렇다. 1910년 사정(査定)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1944년 두 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 중 하나에 관한 등기부는 새로운 등기용지로 옮겨졌는데, 그 등기용지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멸실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후 누군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신고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새로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