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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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