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5:50:00
법원 “명태균 과장 심하지만…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 인정”
원문 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기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명씨의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지만, 오 시장과 나눈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되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일이 없다”는 오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