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3T00:46:00

[단독] '모텔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혐의…2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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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포렌식 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낳은 뒤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