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5-22T03:00:04

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예물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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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웨딩 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