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0T08:51:31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원문 보기1·2심 벌금형에 파기환송 “일상서 가볍게 쓰는 표현”아파트 동대표를 ‘X맨’이라고 비꼰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
1·2심 벌금형에 파기환송 “일상서 가볍게 쓰는 표현”아파트 동대표를 ‘X맨’이라고 비꼰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