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04T07:28:17

'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형 불복…쌍방 항소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