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기자 폭행' 가담자 2명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수원 신유림 기자 = 서울 송파구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날 오후 3시2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대 남성은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 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어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 JTBC 기자인 것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 왜 선관위 직원이라고 의심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오후 3시17분께 청사를 나온 30대 여성 역시 JTBC 기자를 왜 폭행했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지 ,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한국기자협회 JTBC지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봉쇄된 출입구 대신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던 중 폭행을 당했다.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한편 현재까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