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 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개혁도 이 기준 하에 논의돼야 한다 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6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 고 했다.이어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며 수사와 수사 종결, 보완수사, 기소 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고 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 했다.김남희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 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며 2021년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고 했다.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사항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다 며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시기로 한 상황이라 검토해서 개정안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보완수사권 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홍 의원 법안에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 별도 법안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했다.이어 홍 의원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특정 범죄에 있어 남겨두는 것이 1순위 라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피해자 권리 보장 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 논의가 시작됐는데 새 법안도 함께 논의대상으로 검토할 것 같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