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12T12:06:00
입장 바꾼 법제처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원문 보기작년 국감서 “국민 결단” 발언 논란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