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15:47:00
美, 형량 합산해 징역 100년·200년형… 한국은 툭하면 집행유예
원문 보기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형사 재판에선 법관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법률에 규정된 범죄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 기준’을 참고한다. 법에 정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더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형 기준에 형량을 깎아주는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사유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