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9:00:41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이제 국세청서 전화 온다 원문 보기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전화해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