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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2T00:09:46
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부실처리 유예
원문 보기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부실처리를 유예한다. 신보는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 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마련한 이후 첫 개별 특례조치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 및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