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07T00:56:41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춰 조합원 부담 경감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에 맞춰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 건이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건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업계의 보증 수수료 부담과 보증 한도 부족 우려가 제기돼 왔다.조합은 직불합의 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조합원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한 취지다.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요 및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합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