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2T08:30:14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치 있어도 한미 관세 합의 초과하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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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 가 만료를 앞둔 것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어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것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건 (무역법 301조가 아닌)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했다 며 여러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 등 대응하고 있다 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 며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 이라고 했다.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고 설명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 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만료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 과 강제노동 등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는데 과잉생산 과 강제노동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한국은 최소 12.5%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세율이 지켜질지 주목된다.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 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과 한국 참여 요청이 있었다 며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없었다.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 입장을 견지하며 설명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은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