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9-06T01:52:01
정치인의 ‘혐오표현’ 막을 방법 없을까···9일 국회서 토론회 연다
원문 보기‘공동행동단’, 9일 ‘혐오표현 규율’ 토론 국회법·공무원법·선거법 등 개정 필요“영향력 큰 만큼, 책임 묻는 제도 마련”지닌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