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7T07:26:13

박수영, '쌈짓돈 방지법' 발의…"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 의무화"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이나 지방재정 정산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해서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 며 이 정권이 노리는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 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