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05T07:39:22

“단순 오타는 공무원이 바로 고친다”…민원 처리 ‘연장’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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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원 연장 제한, ‘기타 사유’ 처리 지연 감축앞으로 단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