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15:46:00

“성비 맞춰야” 면접 점수 조작… 女지원자들 탈락시킨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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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를 맞춰야 한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 대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변조·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던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