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1T18:20:0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으로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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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세제개편안 한달 만에 수정 ISA 혜택 축소도 없던 일로 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리려는 계획도 철회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종부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